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택시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일사납금 38,500원을 입금시키고 있으나 별도의 임금은 지급받지 아니함.
이와 같이 사납금만 입금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의 탈루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