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8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던 모든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저축(이하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동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4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차입금만을 제3자가 채무인수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동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동인수인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6조 단서의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받던 모든 대상자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동시행령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융자받은 것’외에 주택은행에서 대출하여 주는 아래의 주택자금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주택자금대출 유형 - ○○은행 일반예금가입자 (내집마련주택부금, 재형저축, 차세대주택종합통장등)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 공무원주택자금대출 - 집단주택자금 개인 대환분 - 정책자금대출(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대출) [질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받는 국민주택기금대출만 해당되는지, (동시행령 제2항 제1호의 저축) ○ 청약저축가입과는 관계없이 미분양ㆍ선착순분양등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대출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4]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차입금”을 제3자가 채무인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인수인에게 소득공제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