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입현황
- ‘97.4.27 본면 ○○은행 세금우대 가입
- ‘97.4.27 본면 ○○은행 세금우대 가입
○ 질의내용
‘97.4.27 가입한 본면○○은행 세금우대통장에 대하여 ’98.4.27 만기에 세금우대를 받고 해지를 하였다면 ‘97.4.27 가입한 본면 ○○은행 세금우대통장을 ’98.8.14 해지시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