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영업허가인가의 취소ㆍ또는 파산시 등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영업허가ㆍ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시 동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시 영업정지금융기관에 기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액 계산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영업허가ㆍ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시 동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타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을 가입시(영업정지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된 저축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근로자우대저축 등)인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요?
-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우대종합저축의 한도 계산시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기 예치한 세금우대저축이 한도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만약 한도에서 제외된다면 세금우대적용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4항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013, 1998.10.15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