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교사로 임용되기전에 지급한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4.1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ㆍ처치 및 보장구 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