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4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회사는 일본에 소재하는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한국내의 정보와 뉴스를 일본본사에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지국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고 ○○지국의 모든경비는 일본본사에서 전액 송금되며 일본본사 소속의 파견근무직원(대략 2년체류) 봉금은 일본본사에서 매월유지비와 같이 보내오고 있음. ○ 한국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으며 ○○지국의 모든경비는 본사에서 100% 외화송금되고 있음. [질의1]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에 대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2] 한국에서 일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