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회사는 일본에 소재하는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한국내의 정보와 뉴스를 일본본사에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지국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고 ○○지국의 모든경비는 일본본사에서 전액 송금되며 일본본사 소속의 파견근무직원(대략 2년체류) 봉금은 일본본사에서 매월유지비와 같이 보내오고 있음.
○ 한국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으며 ○○지국의 모든경비는 본사에서 100% 외화송금되고 있음.
[질의1]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에 대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2]
한국에서 일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