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기부 받는 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거나 기부 받는 자로부터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기부받는 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거나 기부받는 자로부터 기부자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ㆍ기부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내 봉사단체로서 회사의 공식 동호인회로 승인을 얻은 ○○방송국 ○○회에 회원모두가 최저 1구좌당 5,000원씩 신청(2000.12월 현재 265명이 338구좌 신청)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원의 경조사ㆍ퇴직위로금은 동호인회 지원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충당하고 회비는 전액 결연기관 후원 및 불우학생등에 대한 직접 후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받는 자에게 직접 자동이체되거나 후원받는 자가 작성해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법법령 §36①
○ 법법규칙 §18②2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467, ’94.5.2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
의 3 제1항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양식은 없으나 당해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