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96, 2000.3.14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과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한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