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등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관행상 약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② 분양권 취득자의 중도금대출이 건물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 지
③ 만일 건물완공시 까지는 상환기간이 반드시 10년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초의 중도금대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52④3
○ 소법령 §112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