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조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매월 만여명이 사업자(다단계판매원)들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은행에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하는 경우에만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교부가 가능한 지
② 매년 2월말까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바, 법정서식이 아닌 서식으로 발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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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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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 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7. 12. 31 개정)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1999. 12. 31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제214조 제2항 각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그 지급받는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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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