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증권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동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