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중도에 퇴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9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갑근세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소득도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