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며,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연구원장의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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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재경부 예규상 “연구팀”의 범위
【재경부 소득 46073-189, ‘96.12.12】
o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
o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과세제외
○ 갑 설 : 전담팀에 한정됨
-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서, 차출된 팀구성원이 소속부서의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당해 팀의 연구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말함
○ 을 설 : 비전담팀을 포함
- “갑설”의 “전담팀”뿐만 아니라, 팀구성원이 소속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팀을 포함함
(우리청 의견) : 갑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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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 연구기관의 연구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원장의 연구활동비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 과세제외 배제
- 연구활동이란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특정 연구 과세를 위해 직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구활동의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을 설 : 과세제외 적용
- 연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연구원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에 해당하며, 연구원장직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부서로 볼 수 있음
(우리청 의견) : 갑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