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며,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연구원장의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1 : 재경부 예규상 “연구팀”의 범위 【재경부 소득 46073-189, ‘96.12.12】 o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 o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과세제외 ○ 갑 설 : 전담팀에 한정됨 -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서, 차출된 팀구성원이 소속부서의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당해 팀의 연구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말함 ○ 을 설 : 비전담팀을 포함 - “갑설”의 “전담팀”뿐만 아니라, 팀구성원이 소속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팀을 포함함 (우리청 의견) : 갑 설 □ 질의2 : 연구기관의 연구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원장의 연구활동비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 과세제외 배제 - 연구활동이란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특정 연구 과세를 위해 직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구활동의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을 설 : 과세제외 적용 - 연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연구원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에 해당하며, 연구원장직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부서로 볼 수 있음 (우리청 의견) : 갑 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