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포장관련조합, 협회, 학회 및 업계 등의 발의에 의해 산업자원부의 법인인가를 얻어 설립한 단체인 사단법인 ○○연구원이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과 관련 외부 지도위원에 지급하는 출장여비와 진단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12조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385, 1997.12.24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