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어로기간을 3년으로 한 어로계약을 하고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하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