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외국어학원에 지출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9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어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는 대가로 강사료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갑설)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하지않고 계산서만 교부한다는 설 을설) 강사료를 학원에 지급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 소득세법 제127조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