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어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는 대가로 강사료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갑설)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하지않고 계산서만 교부한다는 설
을설)
강사료를 학원에 지급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
소득세법 제127조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