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3)의 경우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신탁증권에 부과되는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시 공제합니다.
3. 귀 질의 5의 경우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를 원화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01.01부터 시행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 따라 외국위탁회사는 외국투자신탁증권(회사형 및 계약형)을 국내판매대행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으나, 현행 세법상 외국의 투자신탁증권(특히, 회사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한 질의임.
질의1) 회사형외국투자신탁증권 투자에 따른 외화소득의 구분
① 회사형외국투자신탁증권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볼 경우
- 중도환매시 및 결산일의 배당금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동증권을 주식으로 볼 경우 동증권이 외국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평가차익의 과세 여부(방법)
③ 동증권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면 동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질의 2) 계약형 외국투자신탁증권 투자에 따른 외화소득의 구분
① 계약형 외국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공사채형, 주식형 구분 여부)
② ④동증권이 외국의 공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발생된 매매.평가손익의 과세방법(운용내역이 구분 안될 경우의 과세방법)
질의 3)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
① 동증권(회사형 및 계약형)이
소득세법 제127조
6에 따른 외국법인 발행 외화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화, 시기 및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③ 동증권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을(분배금)
법인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동증권의 분배금이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어 자동재투자되거나 기존펀드에서 타펀드로 전환시 원천징수방법은
질의 4) 판매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리방법
- 동증권을 국내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입시, 환매시 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바, 동판매 수수료를 동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5) 기준가격(NAV)이 하락하여 투자원본에 미달하나(외화기준) 환율상승분으로 인하여 원화차익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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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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