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조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설립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지분의 양도, 취득등) 및 우리조합 정관 제22조(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지분취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가,나와 동사례와 같습니다.
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나. 조합원의 당연탈퇴(자격상실, 제명등)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그 지분취득을 요구할 때
(가, 나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은 조속한 시일내 처분해야 함.)
[사례]
| -출자1좌의 액면금액 : 100,000원 -1996.01.01 출자1좌의 금액 : 100,000원 -1996.12.31 출자1좌의 평가액 : 120,000원 -1997.06.30 출자1좌의 평가액 : 130,000원 (※ 평가방법 : 자산- 부채÷출자좌수) | -A 조합원(1996.01.01 가입) : 100,000원 -A 조합원(1996.12.31 탈퇴) : 120,000원 -B 조합원(1997.06.30 가입) : 130,000원 |
| 조 합 | 조합원 (법인임) |
| -조합가입시(1996.01.01) -(차)현금예금100,000 / (대)출자금100,000 -A 조합원지분취득시(1996.12.31) (차)자기출자증권120,000/(대)현금예금120,000 -자기출자증권 처분시(1997.06.30) (차)현금예금130,000/(대)자기출자증권120,000 자기출자증권처분익10,000 (기타자본잉여금) | -가입시(1996.01.01, A 조합원) (차)출자금100,00/(대)현금예금100,000 -탈퇴시ㅓ(1996.12.31, A 조합원) -(차)현금예금120,000/(대)출자금100,000 투자자산처분익20,000 -가입시(1997.06.30, B조합원) (차)출자금130,000/(대)현금예금130,000 |
[질의]
위 가,나 경우에 의거 출자증권(좌당100,000)을 당 조합이 A 조합원으로부터 좌당 120,000원으로 지분취득할 경우 당 조합이 취득한 좌당 120,000원과 A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100,000원과이 차액20,000원에 대하여 당 조합이 A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A 조합원이 그동안 배당받지 않은 부분을 배당받은 것. 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A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지분의 양도차익이므로 A조합원이 개인이면 양도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합이 원천지이수 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