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탈퇴시 조합원이 출자액보다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9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조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설립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지분의 양도, 취득등) 및 우리조합 정관 제22조(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지분취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가,나와 동사례와 같습니다. 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나. 조합원의 당연탈퇴(자격상실, 제명등)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그 지분취득을 요구할 때 (가, 나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은 조속한 시일내 처분해야 함.) [사례] | -출자1좌의 액면금액 : 100,000원 -1996.01.01 출자1좌의 금액 : 100,000원 -1996.12.31 출자1좌의 평가액 : 120,000원 -1997.06.30 출자1좌의 평가액 : 130,000원 (※ 평가방법 : 자산- 부채÷출자좌수) | -A 조합원(1996.01.01 가입) : 100,000원 -A 조합원(1996.12.31 탈퇴) : 120,000원 -B 조합원(1997.06.30 가입) : 130,000원 | | 조 합 | 조합원 (법인임) | | -조합가입시(1996.01.01) -(차)현금예금100,000 / (대)출자금100,000 -A 조합원지분취득시(1996.12.31) (차)자기출자증권120,000/(대)현금예금120,000 -자기출자증권 처분시(1997.06.30) (차)현금예금130,000/(대)자기출자증권120,000 자기출자증권처분익10,000 (기타자본잉여금) | -가입시(1996.01.01, A 조합원) (차)출자금100,00/(대)현금예금100,000 -탈퇴시ㅓ(1996.12.31, A 조합원) -(차)현금예금120,000/(대)출자금100,000 투자자산처분익20,000 -가입시(1997.06.30, B조합원) (차)출자금130,000/(대)현금예금130,000 | [질의] 위 가,나 경우에 의거 출자증권(좌당100,000)을 당 조합이 A 조합원으로부터 좌당 120,000원으로 지분취득할 경우 당 조합이 취득한 좌당 120,000원과 A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100,000원과이 차액20,000원에 대하여 당 조합이 A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A 조합원이 그동안 배당받지 않은 부분을 배당받은 것. 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A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지분의 양도차익이므로 A조합원이 개인이면 양도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합이 원천지이수 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