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상속받아 만기까지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4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ㆍ3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1995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4의 경우 ‘1996.01.01 이후부터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2호, 제4호, 제8호 이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여금을 2달에 한번 지급하는데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 여부 <질의2> 근로소득금액ㆍ소득공제금액의 계산방법,절차를 도표로 제시 및 서식작성방법 여부 <질의3> 각종 회계양식 제공 여부 <질의4> ‘1996.01.0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현물에 대한 세금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