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의한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대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근속연수 기산일은? 1. 대기업에 최초입사한 날 2.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바뀐시점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근속연수> <공제비율> 3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 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 양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 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