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조합비의 수령자인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노동조합비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공제되고 있으며 이 금액이 노동조합으로 CMS입금(자동이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굳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기부금공제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하여야 함
[소법규칙 §5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818(2000.8.24)
○ 법인46013-1058(’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