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유지를 구입하면서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5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회비는 2000년도부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대상인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에서 원천징수(99%정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대장에 의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기부금공제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하여야 함 [소법규칙 §5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818(2000.8.24) ○ 법인46013-1058(’96.4.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