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회비는 2000년도부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대상인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에서 원천징수(99%정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대장에 의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34, §52
○ 소법령 §80
○ 기부금공제시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자(단체)가 발행하여야 함
[소법규칙 §58]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818(2000.8.24)
○ 법인46013-1058(’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