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에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신규가입통장에 대해 세금우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6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후개설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세금우대예금에 가입 및 해지를 한 경우 ‘1994.05.02 신규가입한 “또 한번 알찬 예금”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 저축기관 | 가입일자 | 해지일자 | 예금명 | 비 고 | | 신탁은행 | ‘1992.12.04 | ‘1993.12.04 | 저축장려금부예금 | 만기해지 | | 주택은행 | ‘1993.08.18 | 계속 ~ | 주택청약예금 | 세금우대적용배제 | | 주택은행 | ‘1994.05.02 | 계속 ~ | 또한번알찬예금 | | ※ ‘1994.06.17 주택은행으로부터 중복통장 통보를 받음 ⇒ “주택청약예금(’1993.08.18 가입)”과 “또한번알찬예금”이 동시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