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5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평일 오후 11시30분이전 퇴근의 경우에는 6,000원, 평일 오후 11시30분이후에 퇴근의 경우에 12,000원을 차비조로 받고 있으며 휴일출근의 경우 12,000원을 차비조로 지급받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