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검사지연에 따라 보존(이전)등기가 안된 조합아파트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소득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