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매입하여 동 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동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법인세법 제39조5항의 단기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 증권예탁원이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상품(기업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당 여부 질의
- 1997.04.01부터 증권회사도 기업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취급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됨
- 단기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단기금융회사등과 동일하게 증권회사에도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