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정자수의 감소로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인공수정외에는 임신방법이 없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는 바, 산부인과 병원에 지출한 검사료, 시술비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시행령
§110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