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6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정자수의 감소로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인공수정외에는 임신방법이 없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는 바, 산부인과 병원에 지출한 검사료, 시술비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시행령 §110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