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노사간의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차이금액을 재직자에 퇴직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요령은
(누진제퇴직금-법정제퇴직금=차이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근로기준법 제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