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노사간의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차이금액을 재직자에 퇴직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요령은 (누진제퇴직금-법정제퇴직금=차이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근로기준법 제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