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 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은행이 국체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행은 『국채법』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국채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낙찰가액(낙찰금리)이 발행가액(표면금리)을 하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개별낙찰자의 낙찰금리를 당해 국채의 낙찰금리로 하는 경우(Conventional방식)에는 발행가액과 입찰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귀청 법인46013-3964, 1993.12.16)
낙찰 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하는 경우(Dutch방식)에도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7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