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 내국인 거주자(국내근무임직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인 경우에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