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시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 내국인 거주자(국내근무임직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인 경우에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