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2000년 7월 고객이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인연금저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2000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시 누락하게 됨
○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이 사실에 확인되어 당초부터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 누락된 개인연금저축상품 가입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