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법인 질의의 경우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인이 금융기관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 및 보험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하여왔음. ○ 파이낸스법인은 사업자등록상 금융ㆍ팩토링을 주된 업무로 운영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 【금융보험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