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험료납입증명서로 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4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 서식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조의3 서식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각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항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보장성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와 혼합되어 있어 동 “연금저축보험”의 가입근로자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함. ○ 따라서 하나의 보험상품(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가입으로 인하여 보장성보험료소득공제납입증명서와(별지제107호서식)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조감 별지제29호의3서식)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이 여러일 경우 각각 두장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질의 가> 기존의 「보험료납입증명서」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납입증명서”(서식:별첨4)를 발급하여 사용할 경우 증명서로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보험료공제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했으므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도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납입증명서를 대신하여 소득공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조의3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