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세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에서 말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란 현행 정규 대학원이 제외되어만 하는지요?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일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니 대학원의 교육비를 공제해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94.12.31. 개정)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94.12.31. 개정)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94.12.31. 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
(교육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ㆍ공민학교
3.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 2 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ㆍ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학교
7. 각종학교
제29조
(대학원)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8.12.28.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98.12.31. 신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717, 1993. 6.1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에서 말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동 학자금에는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3417, 1998. 11. 10
종업원의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안됨
○ 법인46013-1506, 1997. 06. 03
사업체가 '과학기술대학'에서 학위과정 이수하는 산학사원에게 등록금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법인46013-1658, 1996. 06. 10
해외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및 여비ㆍ체재비로서 실비변상적인정도의 금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됨
○ 소득46011-3568, 1995. 09. 19
비과세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1264-3966, 1983. 11. 24
국외근로자의 자녀학자금은 국내근로소득에 해당함
○ 조법1264-1183, 1982. 10. 04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 출자임원이 포함됨
○ 직세1234-4072, 1977. 11. 19
학자금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월정급여액과 관계없이 수학중인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 직세1234-4022, 1977. 11. 05
학자금의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