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부가 60세 이상 또는 모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모두 가계장기저축 세금우대 적용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5항 단서조항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동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질 의 ] |
| 가계장기저축은 1세 1통장이 원칙이나 2 이상의 세대를 한 세대로 합친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의 경우 60세, 모의 경우 55세 이상인 때는 모두를 가계장기저축으로 보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함 - 이 경우 부모의 나이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사람만 충족되어도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