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법인 46013-2375, ’99.6.24/법인 46013-2006, ’99.5.29/법인 46013-1571, ’99.4.27) | [ 질 의 ] | |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상승분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배당소득세 산정에 있어 과세표준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