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 뮤추얼펀드의 환차손익이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됨
[회신] 1. 외국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