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봉의 구성요소인 퇴직금상당액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9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연봉제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봉제 도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이 「기본연봉+법정제수당+퇴직금선지급분」으로 구성되고 연봉을 매월정액(연봉/12)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1) 퇴직금을 연봉책정시의 급여총액을 12로나누어 계산시 퇴직소득 인정되는지 연봉제하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퇴직소득을 매월지급하는 경우 매월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 근로기준법 제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