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규정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비과세정기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탁금이자를 “계좌자동이체계약”에 의하여 정기적금에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징수)시기 여부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에 의거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임.
※ 정기예금 : 일정한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기간만료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한부 예금임
(예치기간 : 1월이상 3년이내)
정기예탁금 : 신용협동기구저축기관(농ㆍ수ㆍ축협단위로 합의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저축일시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함.
(예치기간 : 1월이상 3년이내)
(저축총담 : 한국은행, 19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46조
의 2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