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기적금에 대체된 정기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3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규정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비과세정기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탁금이자를 “계좌자동이체계약”에 의하여 정기적금에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징수)시기 여부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에 의거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임. ※ 정기예금 : 일정한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기간만료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한부 예금임 (예치기간 : 1월이상 3년이내) 정기예탁금 : 신용협동기구저축기관(농ㆍ수ㆍ축협단위로 합의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저축일시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함. (예치기간 : 1월이상 3년이내) (저축총담 : 한국은행, 19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46조 의 2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