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반도체 재료인 포토마스크(photomask)를 제조하여 집적회로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중소기업임
- 갑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96. 1월에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 기업인 을법인으로부터 전입되었으며,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 계상함
- 을법인은 ‘88. 11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역시 포토마스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으나 ’93. 4월에 산업용 특수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대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격을 상실한 바 있음
○ 질의사항
질의1) 중소기업인 갑법인으로 전입된 현장기술인력이 종전에 근무하던 을법인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었다가 다른 비상장 대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 대법인이 되었을 경우에 을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88. 11월부터 ’93. 4월 사이에 근무하였던 기간을 근속연수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포토마스크(photomask) 제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4. 10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 8. 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8. 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5. 8. 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 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98. 5. 16 직제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1. 18 신설)
③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95. 11. 18 신설)
④ 법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총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95. 11. 18 신설)
⑤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498, 1996.12.16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노동부 고시 (제1995-5호, 96.3.18)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