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3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회신]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4.30 현재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하여 유리한 것 하나를 ’98.8.31까지 선택하도록 하여 선개설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고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하였음 ○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에서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특법시행규칙 부칙 (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 3 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 3 제7항ㆍ제40조의 5 제4항ㆍ제40조의 6ㆍ제40조의 7 제2항ㆍ제41조 제5항ㆍ제42조 제8항ㆍ제4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ㆍ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1. 24. 개정경제부령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