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신탁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특정금전 신탁의 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신탁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특정금전 신탁의 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또는 임의단체가 서울시내 일반은행과 “특정금전신탁”을 1년 만기로 신탁계약을 체결한후, 만기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