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후 자본시장 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나목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은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제5조)
1)주택구입자금
2)치료비.장례비,결혼비,학자금등 일생생활에 긴요한 자금조달
[질의1]
위와 같은 부득이한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은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우리사주 취득시 회사에서 대여를 받아 취득하고 현재도 매월급여에서 상환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본시장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나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