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비스 경비업의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 경비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현장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업 및 제조업체 생산과정 업무 일부분(포장,세척,상하차)을 도급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동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