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 경비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생산현장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업 및 제조업체 생산과정 업무 일부분(포장,세척,상하차)을 도급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동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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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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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