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금 등으로 추천케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들으로 추천케하고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학자금)을 지급할 경우 동 장학금(학자금)이 수혜학생의 부모인 회사 임직원의 근로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장학금(학자금)지급 기준의 내용 - 지급대상 : 중.고.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회사 임직원의 자녀로서 소속학교장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 지급방법 : 추천학교에서 발행한 등록금 고지서(은행지로용지등)를 회사에서 은행(소속학교)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을 회사에서 보관 - 수혜자 선정방법 : 해당학생의 명단을 소속학교에 통보, 소속학교장에게 장학생 대상여부를 추천해 주도록 의뢰하고 소속학교의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통보를 받은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