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양도가능증서 제외)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동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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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