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양도가능증서 제외)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동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