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세금우대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9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함
[회신]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o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 이관전 금융기관의 계좌계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