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중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군에 현역근무중인 현역군인으로서 차남인바 형님의 생활이 궁핍하여 차남인 본인이 모친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종전 : 경로우대 공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서류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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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ㆍ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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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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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5.12.29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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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