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용근로자 과세표준산정시 지급기간 총액기준인지 일일기준인지 여부
계산과정상 단수처리는 사사오입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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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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