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7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만기시 당해 채권의 전기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된 타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환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1조 의 3【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95. 12. 30 개정)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3-3…31 법 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3-1…31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국일 22601-138,87.4.6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납부할 법인세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